|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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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329호 | 등록일 | 2012-03-29 |
| 담당자/연락처 | 박용희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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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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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3-29 (시정명령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