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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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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2-312호 등록일 2012-03-23
담당자/연락처 이중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설치예정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설치
2. CCTV 설치 목적 :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함.
3. 행정예고기간
 ○ 2012년 3월 23일 ~ 2012년 4월 11일 (20일간) 
4. CCTV 설치 예정 위치 
 ○ 순천시 덕월동 우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 순천시 연향3지구 풍덕초등학교 앞 삼거리
 ○ 순천시 용당동 대주아파트 입구 삼거리
 ○ 순천시 조례동 서해골들빌A 입구 삼거리
 ○ 순천시 해룡면 신원아르시스A 입구 사거리
5. 의견제출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2년 4월 1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 순천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2. 3. 23. ~ 2012. 4. 12.
     나. 제출장소 : 순천시청 교통과 
     다. 제출방법 : 팩스(FAX: 749-3594)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별첨)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담당 ☏061-749-3367,3467)
첨부파일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hwp
첨부파일 CCTV-카메라 설치 예정 위치도(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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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