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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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2-6호 | 등록일 | 2012-03-20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진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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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2. 3. 15. 2. 직권조치 대상자 : 2명(이**, 오**)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2. 3. 20 ~ 4. 4 (16일간) 5. 공고방법 : 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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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