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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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291호 | 등록일 | 2012-03-20 |
| 담당자/연락처 | 김성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대상 차량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주소 불명에 따른 권리 행사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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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대상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사, 수취인
거부, 수취인불명, 폐문, 미거주, 주소 확인 불명 반송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3. 20. ~ 2012. 04. 03.(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개월이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검사유효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직권말소 예정일 전까지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직권말소 예정일 전일까지 필요한 조치가 없을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말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따르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라.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교통과(☎ 061-749-6743,6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서 반송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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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기계직권말소예고우편반송내역.hwp | ||
| 첨부파일 | 건설기계직권말소우편반송공시송달(주소미확인직권말소).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