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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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2-3호 | 등록일 | 2012-03-15 |
| 담당자/연락처 | 홍미선 / | 담당부서 | 주암면 |
| 제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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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소 변경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15(목) ~ 3. 30(금) (16일간) 2. 공고대상 : 4세대 5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 및 주암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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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