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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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2-5호 | 등록일 | 2012-03-05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진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등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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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동 및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배달되지 못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6 ~ 3. 13 (8일간) 2. 공고방법 : 향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2명(이**, 오**)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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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