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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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212호 | 등록일 | 2012-02-28 |
| 담당자/연락처 | 김성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 관계인 주소 불명에 따른 권리 행사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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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재)최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전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대체 압류등 권리행사 할 것을 통보하고 주소 확인이 불가한 이해 관계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이해관계인 2. 공고기간 : 2012. 02. 29. ~ 2012. 03. 14.(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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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안(주소미확인직권말소).hwp | ||
| 첨부파일 | 직권_말소_대상_이해_관계인_주소_불명_내역.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