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저전동 공고 제2012-1호 | 등록일 | 2012-01-04 |
| 담당자/연락처 | 전민정 / | 담당부서 | 저전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1. 2011년4 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2. 1. 2(월) 나. 대상자 : 남**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기간 : 2012. 1. 4 ~ 1. 18(15일간) 마. 공고방법 : 저전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시 |
|||
| 첨부파일 | 조치결과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