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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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2-1호 | 등록일 | 2012-01-04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진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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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2. 1. 2.(월) 나. 대 상 자 : 김**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2. 1. 4 ~1. 19 (16일간) 마. 공고방법 : 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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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분기 직권조치결과공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