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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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1-2호 | 등록일 | 2011-12-27 |
| 담당자/연락처 | 김수지 /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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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2. 27 ~ 2012. 1. 2 (7일간) 2. 공고방법 : 별량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명(이**)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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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분기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