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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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1-10호 | 등록일 | 2011-12-27 |
| 담당자/연락처 | 양영순 / | 담당부서 | 장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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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27 ~ 2012. 1. 2(7일간) 2. 공고대상 : 7세대 7명 3. 공고장소 : 장천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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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