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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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1동 공고 제2011-38호 | 등록일 | 2011-12-23 |
| 담당자/연락처 | 정순남 / | 담당부서 | 왕조1동 |
|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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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1동-16624(2011. 12. 16.)호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2. 23. ∼ 12 30.(8일간) 나. 공고대상 : 4세대 4명(조례동) 다. 공고방법 : 왕조1동 게시판ㆍ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사실조사서 4부(별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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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시홈페이지).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