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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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1-6호 | 등록일 | 2011-12-22 |
| 담당자/연락처 | 강현옥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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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2. 22 ~ 12. 29 (8일간) 2. 공고방법 : 해룡면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명 (이**, 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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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1.4분기).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