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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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1029호 | 등록일 | 2011-12-13 |
| 담당자/연락처 | 이의송 / |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 제목 | 2012년 전통시장 사용 희망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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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희망자 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 2011. 12. 16~12. 27(12일간) 나. 신청방법 1) 신청서 1매(이행각서 첨부) 2) 주민등록증 지참(주소확인) 다. 신청서배부 및 접수처 : 시청 경제통상과(749-3355), 시장 관리사무소(749-3453), 읍면사무소 라. 사용희망자 모집공고 1) 시장관리사무소(게시판, 시장 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공고 마. 사용허가 신청·허가시 주의사항 1) 사용허가 갱신 신청자는 점포,부지 사용허가 신청당시 순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자로 함 2) 2011년 사용실태 분석 결과 허가 적정여부 판단 접수 (미개점·방치, 타목적 활용, 시설물 임의개조, 사용료 체납 등) 3) 사용 허가 시 제반 허가조건 준수 이행각서 징구(점포·부지) 4) 신규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자로 함 5)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갱신 포기 등으로 발생한 빈점포는 1개 점포당 1명 이상 신청 시 공개 추첨 6) 사용자가 직계 가족일 경우, 실제 사용자명의로 변경 신청 7) 1가족(직계 존비속 포함)이 1개 점포에만 사용 허가 신청가능 2. 점포·부지 사용허가 가. 조 건 : 접수 신청서 검토결과 이상 없을 때 허가 나. 허가기간 : 2012. 1. 1~12. 31(1년) 3. 사용료 부과 징수 가. 부과기준 - 점포 :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사용료) - 부지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나. 사용료납기 : 2012. 1. 17 ~ 1. 31(15일간) 4. 기타 문의 사항 : 순천시청 경제통상과(749-3355, 749-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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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점포사용자 모집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