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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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1-14호 | 등록일 | 2011-11-21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진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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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동-10199(2011. 10. 27)호와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1. 11. 14(월) 나. 직권조치대상자 : 주**(순천시 공마당2길) 다.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11. 11. 21 ~ 12. 6(16일간) 마. 직권조치 결과 공고방법 : 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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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