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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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891호 | 등록일 | 2011-10-28 |
| 담당자/연락처 | 이중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불법 주.정차위반 견인 장기보관차량 강제(폐차)처리 이해관계인 통보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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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위반 미반환 장기보관차량 강제(폐차)처리 공고(최종)
순천시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미 인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소유자(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인수통지(공고)를 하였으나, 인수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과,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아래 기간내에 자동차를 인수 하거나 자진 폐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31일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년 10월 31일 ~ 2011년 11월 14일(15일간) 2. 보관장소 : 순천 중앙주차장 3. 대상차량 : 총 4대(별천내역 참조) 4.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061-749-3367) 5. 기타사항 ○ 자동차 소유자(관리자 및 점유자)는 차량을 즉시 인수하여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일이 지나도 반환,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의거 차량일체를 강제(매각,폐차)처리하며, 강제처리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소유자(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귀속됨을 공고합니다. ○ 이해관계인(압류, 저당, 체권 등)은 상기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매각, 폐차)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교통과(061-749-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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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법 주.정차 단속 미반환 장기보관 차량 압류.등록 현황(2011).xls | ||
| 첨부파일 | 장기 보관중인 자동차 내역(2011년).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