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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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890호 | 등록일 | 2011-11-01 |
| 담당자/연락처 | 신필수 /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제목 | 분묘개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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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2011- 호
분 묘 개 장 공 고(안)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소 재 지지 번묘지기수비 고계15기순천시 야흥동산47-115기무연분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장사시설공원화사업(편입) 3. 공고기간 : 2011. 11. 01 ~ 2012. 02. 29(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공고인 이 매장 또는 납골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109-1번지내(회룡공설묘지) ○ 안치기간 : 10년 ※ 이장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고 하지 않음 6. 신 고 처 : 전남 순천시 장명로 58(장천동 44-1) 순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1-749-334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 타 : 이 공고에 누락된「장사시설공원화사업」 구간 내에 소재한 분묘(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가세한 사항은 위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01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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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분묘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