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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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887호 | 등록일 | 2011-10-27 |
| 담당자/연락처 | 이전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제목 | 순천시 안전도시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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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인구밀집지역,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외곽도로에 범죄발생 및 범죄차량 검거에 신속대응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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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CCTV행정예고(2011.10월).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