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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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885호 | 등록일 | 2011-10-31 |
| 담당자/연락처 | 김양표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 제목 | 분묘 개장공고 의뢰(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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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1- 885호
<분묘 개장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미 이장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분묘 개장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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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분묘 개장 공고(2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