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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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876호 | 등록일 | 2011-10-25 |
| 담당자/연락처 | 김종길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 반송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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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졍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장기간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1.10.25 ~ 2011.11.08(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알림 3.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순천시 조례동 848-9(33/5) 대림아파트 205동 1408호 장세화외 18인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4. 유의사항 : 위와 같은 공고 대상자께서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증을 순천시청 교통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교통과(☎061-749-33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 월 25 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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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운전면허 취소에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알림통보 반송내역.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