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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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853호 | 등록일 | 2011-10-12 |
| 담당자/연락처 | 신필수 /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제목 | 무연분묘 개장 공고(장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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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임235-9번지(12기) 전남 순천시 연향동 전235-8번지(5기) 2. 분묘기수 : 총17기 3. 개장사유 : 사유권 재산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순천시 와룡동 노두마을 공동묘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장담수 (010-5597-4030 / 061-745-6300) 전남 순천시 연향동 211번지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위 공고인 : 장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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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분묘1차(장담수).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