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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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774호 | 등록일 | 2011-09-14 |
| 담당자/연락처 | 강이구 / | 담당부서 | 회계과 |
| 제목 | 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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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및 증거확보용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년 9월 15일 ~ 2011년 10월 4일까지 5. 설치장소 :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내) 6. 운영시간/영상저장기간 : 년중 24시간/60일 이내 7. 의견제출 : 2011년 10월 4까지, 우편, 직접, 팩스로 제출 - 직접방문 : 순천시청 회계과 - 우편접수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회계과(우편번호540-701) - 팩스접수 : 061-749-3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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