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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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1-8호 | 등록일 | 2011-07-29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진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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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향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3명(이** 외 2명) 2. 공고 기간 : 2011. 8. 1 ~ 8. 8 (8일간) 3. 공고 장소 : 시 홈페이지 및 향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8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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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상이전공고(1차).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