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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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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황전면 공고 제2011-4호 등록일 2011-07-22
담당자/연락처 배윤정 /  담당부서 황전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공고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고**  (1965.12.08.)
2. 공고기간 : 2011. 7. 22. ~ 2011. 7. 31.
3. 공고장소 : 황전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31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공고자 명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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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