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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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615호 | 등록일 | 2011-07-14 |
| 담당자/연락처 | 이중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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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2011 - 615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설치예정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설치 2. CCTV 설치 목적 :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함 3. 행정예고기간 ○ 2011년 7월 15일 ∼ 2011년 8월 4일 (21일간) 4. CCTV 설치 예정 위치 ○ 순천시 중앙동 중앙시장 입구 ○ 순천시 연향동 BYC 사거리(국민은행) ○ 순천시 조례동 지방법원 앞 사거리 ○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사거리 ○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송촌A 사거리 5. 의견제출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1년 8월 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 순천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1. 7. 15. ~ 2011. 8. 4. 나. 제출장소 : 순천시청 교통과 다. 제출방법 : 팩스(FAX: 749-3594)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별첨)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담당 ☏061-749-3367,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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