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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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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1-615호 등록일 2011-07-14
담당자/연락처 이중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순천시 공고 제 2011 - 615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설치예정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설치

2. CCTV 설치 목적 :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함
 
3. 행정예고기간
 ○ 2011년 7월 15일 ∼ 2011년 8월 4일 (21일간) 

4. CCTV 설치 예정 위치 
 ○ 순천시 중앙동 중앙시장 입구
 ○ 순천시 연향동 BYC 사거리(국민은행)
 ○ 순천시 조례동 지방법원 앞 사거리
 ○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사거리
 ○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송촌A 사거리

5. 의견제출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1년 8월 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 순천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1. 7. 15. ~ 2011. 8. 4.
     나. 제출장소 : 순천시청 교통과 
     다. 제출방법 : 팩스(FAX: 749-3594)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별첨)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담당 ☏061-749-3367,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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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