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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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11-12호 | 등록일 | 2011-07-10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진 / | 담당부서 | 왕조2동 |
| 제목 | 주민등록(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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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22. 건물주에 의한 주민등록 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기간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7. 11 ~ 7. 18 (8일간) 나. 공고방법 : 왕조2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명(정**)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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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