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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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1-7호 | 등록일 | 2011-07-05 |
| 담당자/연락처 | 서민재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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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1.7.13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11. 7. 5 ~ 7. 13 (7일간) 3. 공고방법 : 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1세대 1명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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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자(2011.7.5~2011.7.13).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