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공고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1-522호 등록일 2011-06-16
담당자/연락처 오종 /  담당부서 경제통상과
제목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행정예고
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과 관련됩니다.
2.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행정예고문
첨부파일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문.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