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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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522호 | 등록일 | 2011-06-16 |
| 담당자/연락처 | 오종 / |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 제목 |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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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과 관련됩니다.
2.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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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