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11-4호 | 등록일 | 2011-05-25 |
| 담당자/연락처 | 노수라 / | 담당부서 | 조곡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조곡동-4481(2011.5.12)호와 관련,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5. 25 ~6. 8(15일간) 2.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조곡동 주민센터 4. 공고내용 : 2011.5.11자로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알림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1부. 끝. |
|||
| 첨부파일 | 공고문(조치결과).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