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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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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1-403호 등록일 2011-05-11
담당자/연락처 장영주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예고문 게시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 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05. 11-05.30(20일간)
    나. 예고내용 : 노래연습장 직권말소사항 처분 사전 예고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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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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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