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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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403호 | 등록일 | 2011-05-11 |
| 담당자/연락처 | 장영주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예고문 게시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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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 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05. 11-05.30(20일간) 나. 예고내용 : 노래연습장 직권말소사항 처분 사전 예고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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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2).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