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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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320호 | 등록일 | 2011-04-11 |
| 담당자/연락처 | 서가람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도로의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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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니,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순천시 서면 죽평리 22-4번지 외 7필지 2. 게시방법 : 순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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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2011년 1.4분기).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