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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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308호 | 등록일 | 2011-04-06 |
| 담당자/연락처 | 임형성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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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문
순천시 관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하여 2011. 03. 11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재결서 정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한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1. 4. . 순 천 시 장 (인) 1. 사 업 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자 서종욱) 3. 공시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 4. 공고기간 : 2011. 4. 7 ~ 2011. 4. 22(15일간) 5.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 별첨 6. 이의신청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우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중에 수용재결서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및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청 도시과 임형성 (☎061-749-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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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