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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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286호 | 등록일 | 2011-03-30 |
| 담당자/연락처 | 박홍파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제목 | 안전도시 구축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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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도시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상가밀집지역, 역광장주변,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외곽도로에 범죄발생 및 범죄차량 검거에 신속대응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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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