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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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277호 | 등록일 | 2011-03-29 |
| 담당자/연락처 | 김한모 /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 제목 | 농어촌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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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한옥체험관(귀농귀촌 쉼터)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즉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누락 등 이의가 있을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어촌 한옥체험관 조성사업(귀농귀촌 쉼터) 2.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3. 공고(열람)기간 : 2011. 3. 29 ~ 4.12(15일간) 4. 공고(열람)대상 : 농어촌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 5. 공고장소 : 순천시 게시판 6. 열람장소 : 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번지) - 연락처 : 061-749-3647, 3867. FAX:749-3596 7. 이의신청 : 열람기가내 서면으로 접수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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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한옥체험관).xls | ||
| 첨부파일 | 보상계획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