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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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1-5호 | 등록일 | 2011-03-24 |
| 담당자/연락처 | 성덕은 /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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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최고공고장 반송으로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정 ** 2. 공고기간 : 2011. 03. 24 ~ 2011. 03. 31 3.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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