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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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상사면 공고 제2011-2호 | 등록일 | 2011-03-16 |
| 담당자/연락처 | 정연자 / | 담당부서 | 상사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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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면-2769(2011.03.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 및 미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3.16. ~ 2011.03.23. (8일간) 나. 공고방법 : 상사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6세대 8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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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