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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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1-1호 | 등록일 | 2011-03-11 |
| 담당자/연락처 | 이경애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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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민원과-5136(2011.02.17)호및 해룡면-3880(2011.03.0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03.11 ~ 03. 24(14일간) 나. 공고대상 : 3세대 4명 다. 공고장소 : 해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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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해룡면).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