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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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221호 | 등록일 | 2011-03-10 |
| 담당자/연락처 | 장해만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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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순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동차소유주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이해관계인(기관,압류권자,저당권자)께서는 2011.03.29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부서가 상이할 시 담당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가.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 2011.03.10 ~ 2011.03.29 나.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1.03.29이후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내역(경기92가1089 외6)1부. 2. 무단방치 강체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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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무단방치 강체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011.03.10).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