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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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166호 | 등록일 | 2011-02-24 |
| 담당자/연락처 | 정옥임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 제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및 의견진술기간 부여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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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투기금지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부과등)에 따라 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2.24 ~2011.3.9 (14일간) 나. 대상자 : 류광복 다. 공고내용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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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