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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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76호 | 등록일 | 2011-01-21 |
| 담당자/연락처 | 박금자 /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제목 | 2011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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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18세 미만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으로 문제행동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높은 치료 비용으로 문제행동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순 천 시 장 -------------------------------------------- ▣ 지정 대상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 : 순 천 시 장 ▣ 지정 기간 : 2011. 2. 1 ? 2012. 1. 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 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별도의 치료 상담시설 없이 서비스 중개만 하는 기관 참여 불가(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도 부모상담 공간 등 확보 필요) - 원칙적인 제한은 없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서비스제공인력과 이용자 중 개만 하는 기관의 참여는 엄격 제한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1. 1. 21 ? 2010. 1. 27(7일간) ? 제출서류 - 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6호) - 서약서 - 제안서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음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 - 그 외 시군구청장이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 ? 신청방법:방문접수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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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공기관공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