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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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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1-76호 등록일 2011-01-21
담당자/연락처 박금자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제목 2011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2011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18세 미만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으로 문제행동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높은 치료 비용으로 문제행동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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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상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 : 순 천  시  장
▣ 지정 기간 : 2011. 2.  1 ? 2012. 1. 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
     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별도의 치료 상담시설 없이 서비스 중개만 하는 기관 참여 불가(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도 부모상담 공간 등 확보 필요)
  - 원칙적인 제한은 없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서비스제공인력과 이용자 중
    개만 하는 기관의 참여는 엄격 제한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1. 1. 21 ? 2010. 1. 27(7일간)
  ? 제출서류 
    - 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6호)
    - 서약서
    - 제안서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음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
    - 그 외 시군구청장이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
    
 ? 신청방법:방문접수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첨부파일 제공기관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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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