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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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1동 공고 제2011-2호 | 등록일 | 2011-01-21 |
| 담당자/연락처 | 정순남 / | 담당부서 | 왕조1동 |
|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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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1동-349(2011. 1. 1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1. 01. 21. ∼ 01. 27.(7일간) 나. 공고대상자 : 2세대 3명(조례동)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미전출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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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시홈페이지).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