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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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1-68호 | 등록일 | 2011-01-20 |
| 담당자/연락처 | 이수형 / | 담당부서 | 시설팀 |
|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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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2차)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미 이장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개장사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조성 토취장 및 순천만수목원조성사업 추진 2.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3. 개장방법 0.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연고자 개장 0.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 후 안치장소 0. 안치장소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0.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5. 신 고 처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 ☎ 연락처 : 061) 749 - 4260 ~ 4261(시설행정담당) 6.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기 타 0. 위 분묘외에 사업지구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중 추가로 발생된 분묘에 대하여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1. 20.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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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분묘개장공고문(2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