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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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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1-65호 등록일 2011-01-18
담당자/연락처 장해만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순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동차소유주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이해관계인(기관,압류권자,저당권자)께서는 2010.11.02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부서가 상이할 시 담당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가.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 2011.01.18 ~ 2011.02.06
           나.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1.02.06이후
붙 임:  1. 강제처리 대상내역(전남3가1857 외4)1부.
          2. 무단방치 강체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1부.  끝.
첨부파일 무단방치 강체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011.01.18).hwp
첨부파일 강제처리 대상내역(전남3가1857외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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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