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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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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1-1호 등록일 2011-01-17
담당자/연락처 박현영 /  담당부서 중앙동
제목 무단전출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외 1명(2세대)
    2. 공고기간 : 2011.1.17(월) ~  1.23(일)
    3.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월 29일까지 실제 저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내애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명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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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