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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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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삼산동 공고 제2010-6호 등록일 2010-12-16
담당자/연락처 이혜석 /  담당부서 삼산동
제목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시실조사및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및 신고의무 이행 신고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절차를 이행할수 없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외21
 2. 공 고 기 간 : 2010. 12. 16 - 2010. 12. 22(7일간)
 3. 공 고 방 법 : 삼산동 주민센터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12월22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삼산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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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