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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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삼산동 공고 제2010-6호 | 등록일 | 2010-12-16 |
| 담당자/연락처 | 이혜석 / | 담당부서 | 삼산동 |
| 제목 |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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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시실조사및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및 신고의무 이행 신고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절차를 이행할수 없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외21 2. 공 고 기 간 : 2010. 12. 16 - 2010. 12. 22(7일간) 3. 공 고 방 법 : 삼산동 주민센터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12월22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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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삼산동.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