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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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1067호 | 등록일 | 2010-12-16 |
| 담당자/연락처 | 김선화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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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상 체납자 중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0. 12. 16 ~ 12. 29(14일간) 2. 장 소 : 시청게시판, 시홈페이지 3. 대 상 : 순천시 서면 (주)씨앤지 외 6 4. 내 용 : 공고문 별첨 첨 부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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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공공기록).hwp | ||
| 첨부파일 | 등록 예고대상자(공시송달).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