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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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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0-1025호 등록일 2010-12-03
담당자/연락처 권준표 /  담당부서 도로과
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자전거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직권매각)공고
○ 공고기간 : 2010. 12. 03 ~ 12. 16 (14일)
○ 대상자전거 : 9대
○ 매각일시 : 2010. 12. 17 이후(공고 후 14일 경과)
○ 연 락 처 : 순천시 도로과(☎(061)749-3756)
첨부파일 방치자전거공고대장(2010.12.0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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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