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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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0-1006호 | 등록일 | 2010-11-25 |
| 담당자/연락처 | 신혜정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2010.11월 자동차관리법 사전통지 및 검사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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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장, 사전/경과 안내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검사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최준형외 160인(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0. 11. 25 ~ 12. 09(15일간) 4. 의견제출 :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가. 담당부서 : 순천시 교통과 (☎061-749-3467, FAX 061-749-3591) 나. 기 한 : 2010.12.0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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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전통지및검사안내반송분(11월).xls | ||
| 첨부파일 | 관리법공시송달공고문(11월).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