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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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0-4호 | 등록일 | 2010-10-11 |
| 담당자/연락처 | 서민재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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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상이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반송된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김용성외 1명(2세대 2명) 2. 고 고 기 간 : 2010. 10. 11 ~ 2010. 10. 18까지(8일간) 3. 공 고 방 법 : 동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차(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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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자명부.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