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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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0-11호 | 등록일 | 2010-10-08 |
| 담당자/연락처 | 최민정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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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룡면-16839(2010.10.0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0.08.~2010.10.15. (8일간) 나. 공고장소 : 해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라.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 안내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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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